빌딩 지하구역등 전파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파를 중계해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전화용 중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전파음영지역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용 중계기 설치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빌딩 등 민간 시설에 중계기 설치를 양성화시켜 이동전화 불통지역을 해소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전파법은 이동전화용 중계기 시설을 일종의 무선국으로 해석,정부의무선국 허가를 받고 연간 1억2천만원의 전파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용 중계기를 양방향 통신을 위한 기지국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 이동전화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 소유의 빌딩에 통신사업자가 대당 1억2천만원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직접 중계기를 설치,관리한다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FM 방송 수신 중계기나 무선호출중계기 등의 단방향 중계시설은 빌딩주인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전화용 중계기만을 무선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현행 전파법상으로는 「무선호출 중계기와 같은 수신 전용의 전파 중계시설」만을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동전화처럼 송수신용 중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빌딩 소유주들은 그동안 입주사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음성적으로 빌딩 지하 주차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 운용하는게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최근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불법 이동전화 중계기단속에서 상당수의 빌딩과 중계기 제조업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3백만명에 육박할 만큼 보편적 통신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계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어렵게하는 이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동전화 중계기를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일반 건물 지하의 중계기 설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