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선정된 3개 PCS사업자가 사용할 식별번호 체계가 018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98년 서비스 진입의 성패에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서비스 식별번호에 대한 업계의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2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 발표된 한양대장석권 교수의 「신규통신사업자 서비스 식별번호 부여방안」 내용중 현안인개인휴대통신(PCS)부분만을 발췌 요약한다.
<편집자 주>
전기통신 서비스 번호 부여에는 ▲이용자 편익의 극대화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정경쟁여건 조성 ▲망운용의 효율 향상 ▲국제협약 준수라는5가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특히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식별번호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과학적인 번호 배정 기준이 있어야할것으로 판단된다.
<1>서비스 식별번호를 공유하는 안(대안 1)
이는 01X계열의 여유번호인 016, 018, 019중의 하나를 PCS 서비스의 공동식별별번호로 부여하고 사업자는 국번호의 첫째 자리에서 구별하는 방법이다.이 경우 가입자전화번호는 8자리가 돼야한다.
018을 식별번호로 할 경우 번호구조는 018-NXXX-XXXX이 된다.
이 안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사업자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여유번호자원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식별번호를 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 PCS 서비스 가입자가통화시 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동전화보다 한자리수가 많은 8자리 가입자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식별번호에 의한사업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식별번호를 회사명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업자의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2>서비스 식별번호를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안(대안 2)
이는 0XX계열의 여유 식별번호를 사업자별로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이다.번호구조는 016(또는 018,019)-NXX-XXXX이다.
이 방법은 PCS사업자를 별도의 망식별번호로 구분하기 때문에 식별번호에의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고 식별번호를 포함한 총 번호자리수가 10개로 기존 이동전화와 같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업자가 번호 이동성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바람직한 번호 구조
대안1과 대안2를 비교 검토한 결과 서비스별 단일 식별번호 체제로의 진화가 용이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구현이 쉬운 대안 1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 안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빙안으로 다음의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제1안
기존의 이동전화 번호체계(011과 017)는 현행을 유지하고 동일 식별번호를갖는 PCS 번호구조는 신규 PCS사업자들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예>
011-NXX-XXXX :한국이동통신 이동전화
017-NXX-XXXX :신세기통신 이동전화
018-1XXX-XXXX :PCS사업자 공통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번호
018-2XXX-XXXX :신규 PCS사업자 1의 PCS식별번호
018-3XXX-XXXX :신규 PCS사업자 2의 PCS식별번호
018-4XXX-XXXX :신규 PCS사업자 3의 PCS식별번호
018-나머지 :PCS번호 포화에 대비한 여유번호
제2안
동일 식별번호를 갖는 PCS번호 구조를 신규PCS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
예>
011-NXX-XXXX :018-2XXX-XXXX로 전환
017-NXX-XXXX :018-3XXX-XXXX로 전환
018-1XXX-XXXX :사업자 공통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번호
018-4XXX-XXXX :신규 PCS사업자 1의 PCS식별번호
018-5XXX-XXXX :신규 PCS사업자 2의 PCS식별번호
018-6XXX-XXXX :신규 PCS사업자 3의 PCS식별번호
018-나머지 :PCS번호 포화에 대비한 여유번호
<결론>이동전화의 개인통신적인 성격과 착신통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번호 전환상의 혼란은 유선전화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제2안>을 적용하는 경우,번호전환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전환시작시점을 이를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제2안>인 단일 식별번호 체제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전환에 따르는 이용자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제1안>을 수용하는냐는 선택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