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스템통합(SI)산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준비금제도의 도입,표준계약서의 제정,SI사업자의 분업화 유도 등 육성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이사장 장문현)이 최근 발표한 「시스템통합산업 발전전략기획연구」에 따르면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SI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선 SI사업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유지보수금으로 적립해 고객들의 하자보수 요구시 활용토록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급자와 수요자간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SI유지보수준비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SI업체는 매출액의 10% 가량을유지보수금으로 적립해 시스템 납품후 발생하는 각종 하자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유지보수적립금에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무상보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위해 SI유지보수준비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10%를 5년 동안 비과세로 적립할수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연구방안은 또 SI서비스표준계약서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SI계약시SI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거래 요인을 줄여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 상대방에대한 신용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I사업자의 전문화및 분업화 필요성도 높다는고 제시했다.SI사업은 MIS,GIS,CIM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모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SI사업 신고기준을 개선,사업 분야별로 주력업종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업체 규모에따라 주력업종수를 차등 적용해 해당 주력업종에따른 사업 수행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수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SI기술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를 위해 현장 기술인력을 대학 강의에 활용하고 사내기술교육에대해 세제, 금융지원방안등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또 SI분야별로 자격제도를 세분화해 국가지정 자격제도와 연계해 표준커리큐럼을 작성,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