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간이무전기 등 무선통신단말기와 각종 전파사용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 검정제도가 사후관리 중심의 등록제도로 바뀐다.
또 이동전화 가입시 가입자가 별도의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정기검사 의무도 폐지된다.
17일 정보통신부는 무선기기의 검정제도를 사전규제중심에서 사후관리중심으로 전환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형식검정 대상기기 가운데 인명안전과관련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검정 대신 형식등록을 하도록 해 제조업체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파장해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장해기기에 대한 검정제도도 등록제도로 바꾸어 국가기관이 아닌민간시험기관에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 검정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법규정을 위반한 불법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품의파기,수거를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중지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무선통신의 소통을 위해 지정된 전파장해방지구역 내에서 35미터이내의 건물을 지을 때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제도를 폐지했다.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예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