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조율에 실패하여 국회상정안이 자동폐기된 후 공보처가 각계의견을 수렴, 이번 회기에서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이 조속히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해가 상반되는 어떤 측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시급성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제 방송법의 제정지연으로 우리는 실제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 위성방송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입고있는 손실은 지대하다. 위성의 수명소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방송법의 전망이 오리무중이어서 업계가 우왕좌왕하는 통에 전파영역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도가 더해, 방송주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위 의원)에서 입법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여야간 현안에 묻혀 새 방송법안이 제정될 것인지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성방송과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많은 준비를 해왔던 관련업계는 올하반기에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사업참여가 타당한가,그 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돌리자. 하지만 결정이 유보됨으로서 발생하는 방송산업의 손실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 위성방송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준비를 해왔던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상정됐던 통합방송법이 폐기된 후 대부분 실무준비팀을 해체했다는 보도다.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대기업들은 이제 위성방송 사업참여 여부조차 시들해진 상태다.또 지난해 개국한 케이블TV 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SO 2차 지역에서의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케이블TV SO사업자들과 수도권등 2차허가 대상지역의 준비업체들도 준비기간이 무한정 길어지자 이미 준비팀들을 해체시키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시아 주변국들의 방송시장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분야는 단연 위성방송 사업이다. 위성방송은 그 자체의 사업성 뿐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침투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본을 비롯,미국과 유럽등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경쟁력 10% 제고를 당면 우선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의 가장 쉽고 절실한 조처가 규제완화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송법 역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여야간,정부부처간 이견조율에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다.
정보화 길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화의 과제라고 판단되면 대단히 무모할 정도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작용이나 역기능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착수하여 앞장서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산업사회로의 이전에 뒤떨어져 겪은 후진의 뼈아픈 교훈 때문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여 조급성이나 무계획을 우려하는 소리가 일고 있는데도 강행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법은 그렇지가 못하다.
새 방송법(안)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수나 임명방식,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등 세부적인 사항도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든 방송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한다.정보화를 위한 국회내 여러 단체들은 무엇을 하는지, 정보화를 국가의 전략으로 표방하고있는 정부 또한 그 심각성에 비해 미지근한 대응은 왜인지 묻고싶다.국회가 방송법을 제정을 지연시킴으로서 정보화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