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히타치, 대만 華邦전자 美법원에 제소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대만 반도체업체인 華邦전자를 반도체기술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히타치는 PC 보조기억장치에 사용되는 華邦전자의 S램 등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히타치측은 華邦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S램이 94년과 95년에 자사가 美특허상표청에 등록한 2개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뿐 만아니라 華邦의 8비트마이컴과 화상처리용 IC등도 81년 등록한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華邦측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華邦은 현재 도시바로부터 S램과 D램기술을 제공받아 도시바에 이들 제품을 OEM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다.

도시바는 『華邦으로부터의 OEM조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華邦제품에는 도시바의 기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