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운영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원칙이 될 「인터넷헌장」의 작성을, 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제안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각국에 인터넷규제조약의 책정을 제안한 바 있는 프랑스정부는 인터넷의 특성상 EU만의 공통법규를 작성한다 해도 다른 지역국가들이 보조를 맞춰 주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판단, OECD를 통한 전세계적인 국제원칙 작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헌장」 조약과 같이 구속력이 강한 법규 형태가 아니라 원칙만을 정하는 일반적인 규제로, 법규제의 강화는 각국에 위임하는 형태가 된다.
인터넷의 법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인터넷 정보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원칙작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외설 등을 포함한 인터넷관련 법적문제의 포괄적인 원칙장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한편 이번 프랑스가 제안한 인터넷헌장 작성문제는 인터넷과 관련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미국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각국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