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전용휴대전화(CT2)단말기의 형식승인과 형식검정이 통합된다.
14일 정보통신부는 CT2단말기의 경우 무선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와 복합된 형태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전파법에 의한 형식검정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형식승인 또는 형식검정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CT2 단독형 단말기와 CT2무선호출 복합형(일명 CT2플러스) 단말기의 경우 무선설비규칙(전파법)에 따라 형식검정만 받도록 하고 CT2무선전화기 겸용 단말기는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만을 받도록 하되 무선설비규칙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건은 시험검사기관이 동시에 시험, 합격하는 경우 형식검정을 받은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CT2단독형은 물론 CT2단말기를 집안에서는 무선전화기로 쓸 수 있는 겸용제품, CT2에 무선호출기를 내장해 착신기능을 보완한 CT2플러스 등 각종 복합형 단말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