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국.유선방송 시설 검사지침 개선

무선국 검사 면제 대상이 현행 1종에서 9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세부적인 검사 방법과 절차가 체신청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위임되는 등 무선국 검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러나 선박에 탑재돼 사용하는 선박 무선국의 경우는 안전운항과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기본장비의 종류가 크게 확대된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 검사등 3가지로 나눠져있던 유선방송 시설 관련 검사 지침이 하나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통신 분야의 급성장과 시장 개방에 맞춰 무선국 검사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키 위해 체신청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 관련 검사지침을 전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사지침에 따르면 우선 「같은 해에 동일 기기로 증설할 경우」에 한정됐던 무선국 검사 면제 대상을 「주파수 허용 편차 초과로 불합격됐으나 보완조치 후에 측정표를 제출할 경우」등 9종류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무선기기의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세부적인 검사방법고 절차등을 검사집행기관인 체신청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임키로 했다.

그러나 선박무선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사 대상 기본설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서 규정한 초단파대 무선전화등 21종의 무선설비를 기본설비에 추가하는 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전 종합유선방송국,전송선로 적합확인,유선방송시설 검사지침 등 3개로 나눠져 있는 유선방송 시설 관련 검사 지침을 유선방송시설 검사 지침 1개로 통합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