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불공정 행위로 첫 과징금 부과

한국통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8일 제21차 회의를 열어 한국통신의 서울 광진전화국과 부산 범어전화국에게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에 대한 설비제공 차별과 경쟁회사 정보를 유용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로 5백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95년 이어 두번째이며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신위원회 심의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신위원히 기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관련 범률이 발효되는 내년 1월말경부터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진전화국과 범어전화국은 데이콤이 고객에게 전용회선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입회선 신청을 회선 부족을 이유로 거절해 데이콤의 전용회선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데이콤 고객에게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게 한 행위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국통신 횡성전화국은 데이콤의 시외전화 자동회선접속설비(ACR)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관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철거, 사실상 강제적으로 데이콤 ACR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 기업체에 문서를 발송, 데이콤의 서비스 신청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통신서비스 이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정보유용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오해를 야기할수 있는 방식의 영업활동을 지양하라는 주의를 내렸다.

위원히는 이와함께 데이콤 시외전화 영업방해를 위해 별도의 통신경로를 구성한 인천전화국에 대해 별도 루트 설정행위 금지와 상호접속 관련협정의 변경을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