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사업자들 요금 잠정 결정...시내 10초당 8원.시외 14원

발신전용휴대전화(시티폰) 이용요금이 시내는 10초당 8원, 시외는 10초당 14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4일 한국통신, 나래, 서울이동통신 등 시티폰사업자들은 시티폰 이용요금을 보증금 2만원, 가입비 2만원(한국통신은 2만1천원), 월 기본료 6천5백원, 통화료 10초당 8원(시내), 14원(시외) 등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업자들이 결정한 시티폰 요금은 정부 인가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사업자들이 결정한 이용요금은 가입비에서만 1천원의 차이가 날 뿐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과 10개 지역사업자들의 요금이 동일하다.

한편 시티폰사업자는 상용서비스를 당초보다 한 달가량 늦은 3월1일부터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