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휴대전화 및 간이휴대전화(PHS) 단말기에 적용해온 기술심사 기준을 간소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日刊工業新聞」에 따르면 우정성은 휴대전화나 PHS단말기 출하시 필요한 기술기준 적합증명신청에 품질보증 국제규격인 ISO9000시리즈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등 이동단말기나 기지국이 법률상 특정무선설비로 규정돼 있어 제품판매시 우정성 검사에 통과된 제품과 같은 규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일성증명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검토작업에서 우정성은 이 동일성증명자료와 ISO9000 개념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ISO9000을 취득한 업체는 이 신청자료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우정성은 현재 활용범위를 검토중이며 올해안에 방안을 마련, 실시할 계획이다.
우정성은 휴대전화와 PHS의 보급대수가 연간 수백만대에 달해 대형 기지국과 달리 제품별 출하검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휴대단말기 검사를 민간에 개방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해왔으며 이번에 그 일환으로 검사방법 간소화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