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이후 신규통신 사업자 허가 기준

3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안)」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국내통신사업 구조조정 작업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의 자유화-국제전화 복점체제 도입-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경쟁체제 구축-시외전화 복점 도입등에 이어 지난해 6월 27개 신규통신사업권을 허가하는 일련의 준비 운동을 거쳐 통신사업의 완전 경쟁이라는 종착역까지 도착한 셈이다.

이번 허가 기준 발표로 그동안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돼온 신규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방식이 매년 6월말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거나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자를 허가하는 등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마지막으로 올해 6월까지 통신서비스의 뿌리인 시내전화 제2사업자와 시외전화 제3사업자를 기존의 사업계획서 허가방식으로 선정키로 한 것은 98년 이후 유선과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에 외국사업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단단한 옹벽을 구축하는 마무리공사에 비유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준은 대략 정기허가와 수시허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신규 기간통신사업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추가나 사업구역 변경등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년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말까지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에 급격한 기술발전과 서비스의 국제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규서비스나 국제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등 국제간 협약이 필요한 서비스, 또 서비스 개시를 위해 2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결국 통신사업 허가 정책이 자유 신청제로 전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허가 방식의 변화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이 상당부분 축소됨에 따라 98년 이후 민간기업들의 통신사업권 신청이 밀물처럼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그동안 서비스 대상 지역이라는 한계로 고민해온 무선호출등 지역사업자들의 경우,지역 확장이나 서비스 추가 신청 등을 통해 땅늘리기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