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위성궤도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근 통신위성 등록규제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日本經濟新聞」이 일본 우정성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일, 영 등 세계 36개국이 참가하는 ITU의 세계무선통신회의(WRC)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이른바 「페이퍼(문서)위성」 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이용 계획없이 등록만 마치고 궤도를 점유하는 페이퍼위성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내용은 △등록신청에서 발사후 이용개시까지의 조정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용개시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발사 2년전까지 이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2002년경 등록유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위성궤도의 유효이용과 주파수부족 해소가 주 목적으로 이들 36개국은 이에 대해 올 가을 최종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WRC총회에서는 이 초안을 토대로 무선통신규약을 개정, 새로운 국제규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이나 방송사업에 이용하는 통신위성을 둘러싸고는 최근 권리확보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 통신위성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저비용으로 위성발사가 가능한 C밴드(주파수 4-6GHz)나 Ku밴드(11-14GHz)에서는 신규 궤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WRC는 이에 따라 그동안 통신위성 궤도를 조정하는 국제규약의 수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