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통신위성 등록규제 강화

정보통신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위성궤도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근 통신위성 등록규제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日本經濟新聞」이 일본 우정성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일, 영 등 세계 36개국이 참가하는 ITU의 세계무선통신회의(WRC)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이른바 「페이퍼(문서)위성」 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이용 계획없이 등록만 마치고 궤도를 점유하는 페이퍼위성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내용은 △등록신청에서 발사후 이용개시까지의 조정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용개시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발사 2년전까지 이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2002년경 등록유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위성궤도의 유효이용과 주파수부족 해소가 주 목적으로 이들 36개국은 이에 대해 올 가을 최종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WRC총회에서는 이 초안을 토대로 무선통신규약을 개정, 새로운 국제규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이나 방송사업에 이용하는 통신위성을 둘러싸고는 최근 권리확보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 통신위성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저비용으로 위성발사가 가능한 C밴드(주파수 4-6GHz)나 Ku밴드(11-14GHz)에서는 신규 궤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WRC는 이에 따라 그동안 통신위성 궤도를 조정하는 국제규약의 수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