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통신개방 앞서 해야할 일들

지난 2월15일 총 69개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끝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대단원의 막 을 내리게 되엇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 6천억불에 상당하는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이 이 가까운 시일내에 두배 혹은 세배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하기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새로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협상의 승자는 서비스 이용자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하고 보다 진보된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잇게 되었다.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으로 이용자들은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잇게 될 것이라 추산되고 있다.

반면 각국정부의 배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온 서비스 공급자들의 득실계산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차후 이들이 누릴 득실은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은 종래보다 나은 입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상으로 종래 쌍무협상에서의 일방적 압력을 어느 정도 피할수 있는 방패막이를 마련했다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뷰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여러 당사자들로 하여금 협상결과를 숙지하게 하여 내년부터 전개될 경쟁의 장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으며, 소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약속한 시장개방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시한 개방계획의 세부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겟고 금년 11월말까지 비준도 마쳐야 하겠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법과 제도를 협상결과에 합치되도록 정비해야 하겟다.

통신시장개방 이후 빈번히 발생하게 될 분쟁에도 예의 준비해야 하겠다. 이른바 세계화시대에는 국제법 및 국제협상과 상이한 국내법 및 제도를 가지고 국내시장질서를 유지,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하다.공정경쟁의 개념에 국내용과 국제용이 다로 있을 수 없다. 따라사 대내적으로 향후 에상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결 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분쟁에 대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제시한 시장개방 약속에는 국내 유, 무선 통신럽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이외에 음성재판매서비스에 대한 단계적인 자유하가 포함되어 있다. 후자와 관련 되어서는 아직 국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판매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와 과련되어서 명시적인 수치나 연도를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느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량적으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문제, 국내, 외 서비스공급자간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알련의 규제원칙을 확실히 이행하는 문제등 그렇게 명시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서 사업자 분류방식, 사업면허 신청방식, 요금구조 조정, 공정경쟁보장 등을 포함한 우리 기존 규제제도의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 자유화는 종래 우리의 대국적자유화계획과 합치해야 한다. 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는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확대를 유도해 왔다. 95년7월에는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하에 전면적 국내경쟁체제의 초기구축을 꾀하였고, 지난해 6월에는 7개역무에 걸쳐 27개 신규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경쟁 활성화의 구도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쟁력배양을 위한 통신업체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다. 경쟁력 제고의 주도권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잇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금 변신할 수 있어야 하겠다. 통신업체는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체질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WTO체제하에는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금지되며, 이것이 시장경제체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새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국내시장을 방어하는데서 탈피하여 협상결과 개방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더불어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복잡다기한 절차를 폐기, 간소화해야 하겠다.

<통신개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