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토롤러와 퀄컴간의 초소형 휴대전화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재판부 캘리포니아지부는 최근 퀄컴에 대해 전화기의 생산, 판매를 잠정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日本經濟新聞」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사간 맞제소사건의 제1라운드는 모토롤러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번 소송은 퀄컴이 지난달 공개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초소형 디지털휴대전화기 「Q」와 모토롤러 「스타택」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양쪽이 제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