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출판의 범위가 도서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제품으로 국한돼 대부분의 타이틀이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 CD롬타이틀업체들은 크게 낙담하는 모습.
중소 타이틀업체들은 전자출판의 범위를 도서에 기반한 멀티미디어로 국한할 경우 업체로서는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개발보다는 책베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냐고 항변.
CD롬타이틀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재심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