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호 교수(성균관대 정보학과)=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기술적 또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정보를 공개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할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카드에 채택될 암호알고리듬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위변조 방지기능과 정보의 고의적 삭제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보기기의 불법적인 사용 행위가 관리운용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카드와 운영기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정보화」는 현재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이같은 시대정신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9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수록정보가 최소화되고 정보기관간 정보교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 의료보험, 운전면허, 국민연금 등이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정보의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무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본다.
장영환(내무부 사무관)= 현재 주민등록 정보의 수요는 공공기관이 20%, 민간부문이 80% 수준으로 민간에서 더 필요로 한다. 주민등록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행정쇄신위원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제안한 것이지 결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카드발급을 위해 데이터를 끌어다 쓸 뿐 국가전산망간 데이터 공유는 있을 수 없다. 현재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를 내무부가 앞장 서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배동인 교수(강원대 사회학)= 전자주민증은 획기적인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를 관철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자칫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화가 성숙되고 통일이 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사회학)=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지배를 받는 객체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종 증명을 통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카드를 소지할 경우 여타 증명까지 소지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법제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주민카드의 수록 사항은 내무부 장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해야할 문제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