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휴대전화 디자인에 대한 미국 퀄컴과 모토롤러의 특허소송에서 퀄컴이 승소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재판소 남캘리포니아지부는 최근 퀄컴과 모토롤러간의 휴대전화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 제품의 디자인에는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며 퀄컴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모토롤러가 퀄컴이 지난 3월 출시한 소형 단말기 「Q」의 디자인이 자사의 「스타택」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제소해 이뤄졌다.
지방재판소는 『Q는 매끄러운 유선형 외관을 갖고 있지만 스타택은 각이 진 외관』이라고 다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소는 이번 판결과 함께 이달 중순 내렸던 퀄컴에 대한 Q 생산·판매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Q의 생산을 곧바로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모토롤러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불법 사용되고 있어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상소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양사의 법정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