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컬러TV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최근 우리나라 컬러TV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기반 지원과 생산업체들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고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이같은 지적이 올들어 저가의 외국산 컬러TV의 수입과 이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미국이 지난 70년대 일본의 저가공세에 밀려 컬러TV산업을 포기한 후 반도체와 VCR, 캠코더 산업분야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산업연구원의 지적은 현재 일본산 컬러TV의 저가공세로 입지를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소니 등 외국의 저가공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컬러TV산업은 디지털화와 대형화 등을 통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컬러TV 산업은 관련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비젼아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외국산 컬러TV의 수입급증 현상도 불합리한 제도나 제도운영상 문제가 있는것으로 밝혀지면 이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다. 21인치 이상 제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와 25인치 이상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들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일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제도나 원산지규정이 시행되고있는데도 어떤이유에서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방치되고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또 특별소비세의 불합리한 과세기준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세워야한다. 국산 컬러TV와 냉장고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이 수입제품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과세되고있어 결과적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떠린다는 지적은 특소세의 또다른 문제점제기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할것이다.
국산제품에는 제조원가에 홍보비등 판매관리비, 생산자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있으나 수입제품에는국산제품 과세시 포함시킨 판매관리비 등을 뺀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있어 세액상 큰 차익을 보고있다는 지적인것이다.
결국 국산품은 특별소비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연동으로 가격경쟁력은 더욱 약화될수밖에 없어진다. 판매관리비와 유통마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판매관리비와 생산자 이윤을 합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국산 컬러TV는 통관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약 6%의 약세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관련업계가 주장하고있는 현재 8%의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의 상향조정과 특히 자동화 및 부품, 소재 등의 생산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연장 등 요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시행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가전업계 스스로 핵심부품 개발과 공용화 추진확대, 사업구조 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일것을 당부한다.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부진과 해외 현지공장의 적자운영 등 안팎의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