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업계반응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업계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단연 통신요금을 전면 신고제로 전환한 부분이다.

특히 「인가원칙, 신고예외」를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하는 통신요금부분자율화조치(4월1일)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통신요금을 「완전신고제」로 전환한 이번 개정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한국통신 관계자들도 『놀랍다』, 『뜻밖이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통신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바여서 환영해야겠지만 너무 갑작스런 조치여서 당황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지만 신규사업자들에게는 타격이 꽤 클 것』이라면서 공청회 등에서의 반발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다.제2사업자로서 이미 신고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은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요금」이라는 무기까지 들려 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들도 예고없는 정책변화에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기류는 「과연 정통부의 안이 실현되겠느냐」는 쪽에 가깝다. 이번 개정안에 정통부의 실현의지가 얼마나 담겨있느지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 한 고위관계자는 『시내전화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홍보함으로써 요금인상 분위기를 잡기 위한 애드벌룬 아니냐』고 개정안의 배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시내, 시외전화 요금을 자율화화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물가안정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업계가 반신반의하는 주요원인이다.

설사 개정안이 그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말처럼 요금자율화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한 신규통신사업체 사장은 『법은 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도 제2, 제3사업자들이 말로는 신고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인가제나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국내 통신요금 변화 전망은 또 다른 문제거리이다.

신고제가 될 경우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은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 이에 대해 한국통신 고위관계자는 『올해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제하고 『시내전화 요금은 50원까지 올리고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은 30%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통신 스스로도 걱정하는 것처럼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내전화 요금인상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2시내전화사업자(예정)인 하나로통신이 요금을 39원50전으로 발표한 것이 한국통신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변화도 주목거리다. 이동전화 요금변화에 가장 민감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상당한 폭의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S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현재 PCS사업자들이 10초당 20원 정도의 요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동전화 요금이 지금 상태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PCS 요금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SK텔레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업법 개정안의 실현방향을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작업한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도 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단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시내전화 요금인상 문제가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어느모로 보나 갑작스럽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사업자들의 표정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착잡한 상황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