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권 특집] 통신사업구조조정 막차타기 경쟁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시내전화 제2사업자, 시외전화 제3사업자를 비롯한 97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막바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사업허가 신청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데이콤을 대주주로 총 4백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시내전화 컨소시엄인 하나로통신(가칭)을 비롯한 총 19개 컨소시엄이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5개 분야 신규 통신사업권을 신청했다.

제3시외전화 부문에는 기존 제 3국제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역무추가 형태로 사업권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에 맞서 제일제당과 한국도로공사 등 1백30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고속통신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 경남권 제3무선호출 부문에는 엔케이텔레콤이 대주주인 21세기통신, (주)세정을 대주주로 팬택, 스탠더드텔레콤 등 60여개사 연합체인 부경이동통신과 제일엔지니어링이 대주주인 제일텔레콤 등 3개 법인이 신청,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대전, 충남권 주파수공용통신(TRS)부문에는 충남TRS(대주주 한국야쿠르트 충남텔레콤(대주주 디아이) 등 2개사, 전북권 TRS에는 이 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인 전북이동통신과 흥건사가 대주주인 전북TRS 등 2개사, 강원권에는 동일건설이 주도하는 강원텔레콤과 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인 강원이동통신 등 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충북권 TRS사업에는 충북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인 새한이동통신이 단독신청했다.

온세통신과 드림라인(대주주 제일제당), APII코리아(한솔텔레컴) 등 당초 3개 업체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던 회선설비 임대사업 부문에선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와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92년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제2사업자를 허가할 때부터 올해 시내전화 사업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재계가 온통 들썩거리는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통신사업이 그만큼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허가되는 시내전화 사업권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허가하는 마지막 대형 사업권이라는 점이 재계의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국내통신사업 구조조정 작업의 완결판인 셈이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의 자유화-국제전화 복점체제 도입-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경쟁체제 구축-시외전화 복점 도입등에 이어 지난해 6월 27개 신규통신사업권을 허가하는 일련의 준비 운동을 거쳐 통신사업의 완전 경쟁이라는 종착역까지 도착한 셈이다.

이번 허가 기준 발표로 그동안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돼온 신규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방식이 매년 6월말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거나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자를 허가하는 등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마지막으로 오는 6월까지 통신서비스의 뿌리인 시내전화 제2사업자와 시외전화 제3사업자를 기존의 사업계획서 허가방식으로 선정키로 한 것은 98년 이후 유선과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에 외국사업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단단한 옹벽을 구축하는 마무리공사에 비유된다.

어쨌거나 앞으로 2달여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끝나게 된다.

사업권 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출연금 심사등 2단계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청문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권 심사다. 출연금 부분은 단독 신청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업체들이 상한액을 써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락의 결정은 사업권 심사에서 내려지게 된다.

사업 계획서 심사는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전기통신설바규모의 적정성(10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인 능력(10점)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점)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기술 능력 부분에 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배정한 것은 사업권 허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비 계획의 경우는 교환기등의 수요를 적절히 예상하고 향후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예비장비의 확보여부가 중요한 채점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와 관련,기자재 구입시 중소기업의 비중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능력 평가에서는 투자비,운영비,경상비등 연도별 자금 소요의 적정성과 초기 5년간의 자금운용 계획이 변수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소유기업 매각,자산 매각 증자,차입등의 방법 중에 소유기업 매각이나 자산 매각이 가산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 평가시 또하나 중요한 내용은 주주 구성의 적정성 여부.대기업의 지분을 적정성 이하로 낮추고 유망 정보통신기업의 비중을 되도록 높인 컨소시엄이 사업권 선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지난해 PCS등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밖에 경제력 집중을 최소화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에 높은 점수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됐을 경우,10%정도의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사업권으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는 출발했다.

이번 선정작업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2개의 시내전화사업자와 3개 시외전화사업자를 비롯한 수십개의 기간통신사업자를 가진 통신사업의 완전 경쟁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국내 통신사업이 저절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선진국 사업자들과 맞서 맹수처럼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새로이 통신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될 신규 사업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