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요금자율화 못지 않게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정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념이 신설된 것이다.
이는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해 온 그동안의 통신서비스업 분류법이 통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더이상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의 분류법은 사업자의 통신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자체 설비를 가진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정부가 「허가」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설비를 빌려 사업할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신고」만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도식적인 분류로는 적용하기 힘든 신종 통신서비스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현실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통부가 사업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콜백서비스를 예로 들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통부가 국제전화 콜백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제 불가」를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차피 규제가 불가하다면 음성적으로 영업해 온 이들 서비스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 관리라도 해야겠다는 뜻인 셈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통부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별정통신사업」으로는 콜백서비스 외에도 음성회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사업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음성회선재판매사업에는 △일정규모의 시내교환기를 설치해 놓고 시외전용회선을 빌려 시외전화망을 경유하지 않고 싼 값에 시외전화를 제공하는 공전공접속형 재판매사업 △공중망사업자의 대량이용할인제도를 이용해 단순 재판매하는 재과금사업 △다수의 지역에 산재한 고객들을 할인요금 대상의 단일고객으로 묶는 호집중사업 △이동전화, PCS등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을 할인가격으로 빌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에어타임재판매(Airtime Reseller) 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재판매 시장규모가 98년 1천6백60억원에서 2001년경에는 2천8백36억원 정도로 전체 시외전화의 6%, 국제전화의 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전공접속에 의한 음성회선재판매사업이 허가되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합쳐 98년 1백82억원에서 2001년에는 2천98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전체 시장의 약4%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구내통신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내통신사업자는 하나의 건물이나 1백미터 이내에 있는 동일인 소유의 건물 내에서는 어떤 통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대량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아 사업구역인 건물 내에 통신망을 구성, 건물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는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동일인 지분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LAN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제조업체나 전기통신공사업체, 건물주, 통신사업자, SI업체들이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거론된 사업형태 외에도 통신시장확대 및 기술발전에 따라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천태만상의 각종 틈새형 서비스가 만발할 것으로 보인다. 「별정통신사업」은 그동안 존재해 온 국내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탈출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