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통신공사업 신규허가가 현행 사전공고방식에서 수시허가제도로 전환되는 등 전면 개발되고 현재 의무조항인 전기통신공사협회 가입이 업체 자율에 맡겨진다.
이와함께 정보통신 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 감리제가 도입되고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하자담보책임제가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조달협정에 따른 통신공사 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우선 정보화 촉진에 따른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전기통신공사업법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통신공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공사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업 허가 방식을 사전공고 방식에서 수시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일반공사업 1, 2등급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된 공사업의 종류를 별종공사업과 일반공사업 2등급을 통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통부장관이 결정한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급한도액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고 공사 발주업체는 이를 참조해 자율적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공사분야에 설계, 감리제를 도입해 통신시설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업체의 책임시공과 발주업체 보호를 위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통신공사협회 가입을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