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오전 신한국당 여의도당사에서 당통신과학위 소속 김형오, 이상희, 박성범의원과 강봉균정보통신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전기통신공사업법등 7개 법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의 지분소유한도에 있어 유선통신사업(한국통신포함)은 금지하고 무선통신사업은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유, 무선 구별없이 98년부터는 발행주식의 33%(한국통신은 20%),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 경영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국규모 전화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