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및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PC및 중대형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츌방지에관한 경고문을 설치해야하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과목이 편성된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최근 각급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95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순회교육,직장교육,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대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부당유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및 공공기관들은 컴퓨터를 켜면 바로 화면에 경고문을 나타내도록해야 하며 모니터 상단 중앙에 개인정보 보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에 개인정보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일선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직장교육, 보안교육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무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강화대책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대한 경각심과 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