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신전화(NTT)의 분리, 분할을 뼈대로 하는 개정NTT법 등 통신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일본 통신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日本經濟新聞」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개정NTT법을 비롯, 국제전신전화(KDD)의 국내통신사업을 허용하는 KDD법 개정안, 과잉설비 방지조항 철폐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통신관련 3개 법안이 지난 13일 일본 參院(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들 3개 법안은 NTT의 재편을 포함해 국내, 국제간 영역구분 철폐에 의한 상호진출 허용이 주된 내용으로, 일본 통신산업이 기존의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일본 통신시장에서는 사업자간 경쟁격화에 따른 통신요금저하와 함께 올 초부터 본격화된 통신업계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NTT법은 현행 NTT를 순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동서의 2개 지역전화사업자와 1개의 장거리통신사업자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독점도가 높은 2개 지역전화사업자의 경우는 특수법인으로 묶어 공정한 서비스 이행을 의무화하는 반면, 장거리통신사업자는 순수 민간회사로 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NTT개정법 통과로 NTT는 자회사에 의한 국제통신사업 진출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미야쯔 준이치로 사장은 이달 국제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인가를 우정성에 신청하고, 우선 오는 9월부터는 기업대상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표명했다.
KDD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통신사업진출이 가능하게 된 KDD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국내전화서비스를 개시하고, 연내 일본 열도 전체를 잇는 해저케이블 건설에 착수해 NTT의 분리, 분할이 실시되는 오는 99년에는 국내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NTT와 KDD를 제외한 제1종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자규제 철폐법안도 통과될 전망이어서 일본통신시장은 자국내외 사업자가 국내, 국제 등 영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출하는 본격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