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 소니 등 9개 전자업체와 NHK,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15개 단체가 디지털방식 녹화장치를 사용한 사적(私的) 녹화에 대한 저작권보호방안에 합의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저작권보호방안은 소프트웨어에 「복제선택기능」을 첨가하는 한편, 기기 및 기록매체 제조업체는 이용자들의 사적 녹화 대가를 「보상금」 형태로 제품가격에 부가,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복제선택기능은 「복제금지」, 「1회 복제」, 「자유복제」 3가지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이 가운데 선택한 정보를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등 기록매체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에 삽입한다.
9개 전자업체는 일본공업규격(JIS)에 준하는 공업기술원의 「테크니컬리보트」로 이번 합의방안의 기술내용을 규정해 다음 달 공개하고, 연내 상품화될 예정인 디지털방식 VCR를 비롯해 DVD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또 일본전자기계공업회와 일본전자기계공업회를 교섭창구로 해 저작권단체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보상금은 출하가격의 1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는 연내 기기업체가 징수한 보상금의 배분을 조정하는 창구로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사적복제 보상금에 대해 지난 92년 개정한 저작권법에서 이용자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 대한 징수방법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프트웨어제작자들은 디지털녹화가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보상금 징수를 제조업체가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보호방안 합의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온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공급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녹화기기의 보급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적 녹화 보상금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디지털녹화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선 제조업체들이 한층 단가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 달라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적 녹음, 녹화에 대해 디지털방식만을 저작권보호 대상으로 하고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선 녹음, 녹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아날로그 녹화에 대해서도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디지털녹화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