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및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다국적 외국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EAN코드 적용 의무화등 의약품 분야의 유통정보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유통정보센터와 대한약사회 등이 지난 27일 공동 개최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설명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업계 및 유통업계의 뿌리 깊은 무자료 거래관행으로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상품식별코드인 EAN코드를 적용하지 않아 의약품 분야의 유통정보화가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위해선 의약품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EAN코드의 의무화, 약국의 POS 도입, 도매업체들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금융 및 세제지원과 법제도적 개선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제약업체중 55개업체가 EAN코드 사용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의약품에는 전혀적용하고 않고 있으며 다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등에서 유통가능한 건강음료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이 타분야에 비해 정보화가 뒤지고 있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의 무자료거래관행에에따른 의약품유통관련 원천자료 노출 기피,약국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및 EAN코드에 대한 이해부족,정부의 유통정보화 및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마인드 부재등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유통정보센터 박동준부장은 『현재 제약업체의 도매및 직거래 병행으로 유통및 물류비용이매출액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제약업체 또는 도매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판매비용도 매출액의 33.5%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는 EAN코드를 기반으로한 의약품유통 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