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인터넷에서 외설, 폭력 자료의 전송을 규제하는 인터넷 관련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紙는 최근 독일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외설, 폭력 자료의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른 바 「멀티미디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독일 온라인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외설, 폭력 자료 전송에 대한 서비스 업체의 책임 등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인터넷에서의 정보 흐름 및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