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Telemedicine)가 상용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PC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정보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진료가 대중화될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격진료는 미 국방부에 의해 선도돼 있다. 미 국방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이미 3억8천4백만 달러를 들여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하이테크 비디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오직 군 내부에서만 사용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시 소재 다트머스 메디컬센터의 조 로젠 박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IMEL시스템을 통해 원격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486PC와 인터넷의 웹을 인터페이스로 이용한다. 사진과 환자기록부, 영상은 디지털화해 보내고 의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 기록들을 저장해 두고 그 이후에 포워드해 준다. 로젠 박사는 한 시간 이내에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젠 박사는 의사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기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포워드 시스템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의료문제 중의 하나인 현재의 예약시스템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제너럴병원도 아미카스(AMICAS)라는 새로운 서버를 개발해 사용 중인데, 이 서버로 인해 X레이 사용이 거의 사라졌다. 오토시트그룹에 의해 개발된 이 서버는 메디슨 디지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DICOM)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메디컬스캐너로부터 직접 디지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원격진료는 법적,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 각 지방마다 진료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서의 혜택도 받기 힘들게 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보험 혜택을 인정하기로 하는 법을 성안, 실시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법과 유사한 내용의 원격진료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환자는 원격진료신청 이전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아칸소, 조지아, 캔사스,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등의 주들이 원격진료를 통한 부분적인 보험혜택을 허락하고 있는 상태다.
의회도 계속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혜택의 제한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미국내 의사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와의 원격진료는 거의 제약이 없는 상태다. 미 공군병리학연구소(AFIP) 폴 폰텔로 박사는 13개국 30명의 병리학자와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은 FTP를 통해 디지털화된 사진과 메일을 주고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폰텔로 박사는 지난해 241건의 케이스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었다.
유럽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국보다 규제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 시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T&T 영국법인은 토털케어 텔레메디슨이라는 이름의 저가 원격진료서비스를 위한 시험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초당 1백Mb의 이더넷과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기업은 유럽연합으로부터 5천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중해 연안 일부지역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메드살루스」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그리스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라는 공공적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가진 원격진료의 확산은 컴퓨토피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