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이동전화 사업권 입찰경쟁에서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을 잘못 기입해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던 SK텔레콤이 입찰자격을 회복했다.
SK텔레콤(대표 서정욱)에 따르면 브라질법원은 8일(현지시각)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는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수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시점까지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에 대한 브라질 통신부의 탈락결정을 중지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브라질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신부가 지적한 오류는 더 세심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사업자 선정시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형식에 치우친 입찰서류 평가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술요건이 무시돼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브라질 법원의 판결은 사업계획서상에 회사명을 「Korea Mobile Telecom Corp.」와 「Korea Mobile Telecom Inc.」등 2가지로 중복표기했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박탈한 브라질 통신부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브라질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허가하는 이동전화 사업자 입찰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은 시에라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동부 지역등 총 4개 지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