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티뱅크가 한국통신의 「시티폰」이라는 서비스표가 자사 서비스표 이름과 유사하다며 지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특허청에 의해 기각돼 「시티폰」이 공식 등록된 서비스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美시티뱅크가 한국통신의 「City Phone」서비스표는 자사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등록한 「Citiphone」과 유사한 서비스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특허청이 최근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양 서비스표가 유사하긴 하나 한국통신의 시티폰은 전화통신업, 시티뱅크의 시티폰은 은행업에 사용하는 명칭이어서 각각 등록해도 일반인들의 오인과 혼동 우려는 없으며 시티뱅크의 시티폰이 국내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명칭이어서 이의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국통신은 전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는 상품에,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 94년 12월 특허청에 시티폰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으며 지난해 7월 단말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완료하고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등록허락취지를 공고받은 바 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