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불건전정보 급증... 비음성 70% 적발

국내 불건전정보 적발건수중 음성정보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비음성 정보의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올 상반기 정보모니터링 결과 1천5백45건의 음성정보중 17건만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음성 정보는 2천1백66건의 70.5%인 1천5백26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PC통신 인터넷 등 비음성 정보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상용제품의 불법유통이 6백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 CD나 테이프 등 성인물의 불법 광고도 5백64건에 달했다.

또 음란대화나 음란물 게시 등 음란정보가 1백20건, 인권침해가 82건, 관련정보의 무단변경이 24건, 성인용 사설 BBS광고가 16건 순이었다.

이같은 위반사례에 대해 각 PC통신업체에 통보한 결과 8백97명이 ID경고조치를 받았으며 3백95명은 ID이용이 정지됐다. 또 1개 정보제공자(IP)는 사업정지를, 47개사는 사업자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건전정보 신고건수도 음성정보는 55건에 불과했으나 비음성정보는 2천9백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음성정보중 가장 신고가 많은 유형은 욕설 등의 인권침해가 1천7백93건으로(60%) 나타났으며 음란정보 유포가 4백49건이었다. 이밖에 상용프로그램의 유통이 1백66건이었으며 통신사기와 행운의 편지가 각각 1백52건과 8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통신사기와 상용프로그램 유통비중이 낮아진 반면 인권침해와 음란정보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서비스전에 DB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의에는 올 상반기 4천3백28건의 음성정보와 2천8백5건의 비음성정보 DB가 신청, 음성정보는 3천6백83건이 비음성정보는 2천4백95건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