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PCS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할 사업자간 망접속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을 보이자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일반전화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망접속료를 크게 내리기로 하고 접속료의 근거가 되는 이동전화망 원가에서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PCS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전화망의 대표원가 회사인 SK텔레콤이 자체 원가검증에 의해 정부에 제출한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분당 1백38원이었으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50원 가량 인하된 분당 88원 정도에서 이동전화망 접속료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PCS를 포함한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망접속료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36%가량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 사업초기에 망접속료 수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PCS사업자들의 손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정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상호접속기준개정안은 그동안 신규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접속료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와 PCS를 한 범주에 묶어 SK텔레콤을 대표원가로 지정하고 있어 막대한 초기투자부담을 안고 있는 PCS사업자들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PCS업계의 관계자들은 『대표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유예조항을 폐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된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신규사업자 설비의 원가를 동일시하는 등 정통부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이 PCS사업자의 설 땅을 뺏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시내전화망에 대한 접속료에서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했으므로 유선과 무선의 형평상 감가상각비 제외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망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으며 1백원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대표원가에 대해서도 『5개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한 원가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경우 요금체계가 복잡해져 국민편의나 통신망 운영효율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