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공정 경쟁" 뜻 모았다

신규 통신사업자들의 대거 등장으로 최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SK텔레콤 등 국내 17개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책임자들은 5일 오후 2시 광화문 한국통신 본사에서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공정경쟁 합의서를 공동 채택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이번 공정경쟁 합의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업체들간의 불공정행위가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서는 우선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금품제공,경쟁사의 정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나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설치해주는 행위,언론매체 등을 통해 타 사업자를 비방하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당 인력 스카웃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17개 사업자들은 또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실무자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하는 한편 실무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통신사업자협의회 대표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원회나 통신위원회등 정부 기관에 제소할 경우에는 제소 사유와 내용,시정 요청사항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제소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