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단말기를 허가하겠다는 건지,말겠다는 건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초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로 관심을 모았던 미니엠서비스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단말기 사용 허가절차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국내 위성 단말기 공급업체들은 「사용 허가」라는 현실적인 족쇄가 시장 개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미니엠 위성단말기는 노르웨이 네라(NERA), 덴마아크 트란 앤드 트란(Thrane & Thrane), 일본 NEC 및 JRC, 프랑스 지오링크(Geolink)등 5개 업체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판매대행하는 회사만도 서비스 초기 3∼4개 업체에서 지금은 10여개업체가 넘는 실정이다.
국내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한국통신도 금산 지구국에 미니엠 서비스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별도 사업팀을 구성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서비스 보급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사용허가 행정절차때문에 서비스 초기부터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위성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파관련법규에 따라 무선국허가를 취득한 후 한국통신에 가입해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것 같은 이 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사용 당사자가 무선설비 시설 개요서, 공사 설계서, 송수신계통도, 전원 계통도, 공중선 계통도 등 일반인들에게 용어 조차 생소한 수십종에 이르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체신청에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여기에 체신청에서 서류를 검토해 허가장을 발부 받기까지는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를 다시 무선국 관리 사업단,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결국 실제 사용자가 단말기를 손에 넣기 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특히 체신청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실무 담당자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위성통신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는 10여개 업체와 국내서비스 주체인 한국통신은 조만간 정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과도한 단말기허가 절차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미니엠 서비스의 경우 국제적인 위성서비스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에도 국내에서만 과도한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반문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는 범세계 저궤도 위성휴대통신(GMPCS)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