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거래표준원이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회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표준 프로토콜이나 지불시스템, 전자카탈로그 등을 공동으로 개발, 시장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업체들만이 쇼핑몰을 개설한 상태며 전자상거래 자체도 시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유관부처, 유통업계, 금융업계, 정보통신업계, 제조업계 등을 망라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총리실 산하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설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강도있게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표준화와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가 각각 마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도도 정부가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파일럿(Pilot)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안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준화 문제도 한국형 표준을 고집하지 말고 세계 추세를 따르면서 국제표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연구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이나 SET만을 강조하지 말고 현재 쇼핑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 및 디지털서명 등 초보적인 보안기능 분야에서조차 정부 당국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업계에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세 관련 문제는 늦어도 2000년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라운드와 관련,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저작권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적극 수렴, 인터넷라운드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