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을 위한 추진전담반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통신과 온세통신이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나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한국통신은 「데이콤은 시외전화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통신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택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한국통신 시외전화 요금도 자율화하는 시점에서 사전선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시외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도 「정부가 허가한 제3사업자가 사업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1, 2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전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은 제3사업자의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라며 시행연기 또는 온세통신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 송영한 홍보실장은 『요금격차와 사전선택제 시행은 별개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최소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한국통신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10월 이후로 우편조회 시기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세통신 장상현 사장은 『사전선택제를 위한 우편조회 시에 온세통신이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전선택제는 온세통신의 영업개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통신과 온세통신이 협상 막바지에 연기론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데이콤은 「사전선택제 시행을 무산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일축하고 「전화 이용자들이 시외전화 식별번호를 누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선택제 시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이 요금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전선택제 시행방안 협상과정에 요금격차문제를 개입시켜 데이콤의 요금인하를 막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