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EC, 美상무부 反덤핑 결정 불복

(도쿄, 워싱턴=AFP聯合) 일본의 슈퍼컴퓨터 업체인 NEC社는 자사 슈퍼컴퓨터의 對美수출 계약건이 덤핑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과 관련, 미국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NEC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 슈퍼컴퓨터의 對美수출 계약이 공정가이하로 거래된 덤핑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미 상무부 최종 결정문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즈노 유키오 NEC 전무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그러나 내달말 또는 10월로 예상되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NEC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美상무부 조사의 부당성을 미국 당국에 계속해서 알리는 한편 美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기관과의 협상과 관련한 자료 입수가 거절된 데 대해서도 언론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앞서 美상무부는 NEC 덤핑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NEC가 지난해 미국 국립기후 연구센터(NCAR)로부터 슈퍼컴퓨터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정 시장가 보다 4백54%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제의하며 덤핑 공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美상무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NEC 덤핑건은 이제 ITC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ITC는 美상무부에 NEC 덤핑 탄원서를 낸 미국 크레이연구소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ITC는 앞서 예비 심사 발표에서 손해가 있었으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달 반동안 더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이연구소는 지난 96년 7월 美상무부에 낸 탄원서에서 NEC社가 NCR로부터 3천5백25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장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며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美상무부는 이와함께 일본의 또 다른 슈퍼컴퓨터 업체인 후지쓰社에 대해서도 1백73.08%의 덤핑 마진으로 미국 소매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