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중계시스템업체 기술기준안 놓고 대립

지하공간, 터널 등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하는 중계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업체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기존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8백MHz대역 이동통신 중계기를 일반 건물주 등 사설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의 허가기준을 둘러싸고 신세기통신 등 통신사업자와 중계기 제조업체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현재 사용중인 8백24MHz에서 8백49MHz대역의 주파수를 3등분으로 구분해 50데시벨(dB) 수준에서 주파수 대역을 각각 11.83MHz/10.6MHz/4.45MHz대역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필터 채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간 주파수 간섭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엄격한 중계기 필터 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계기 제조업체들은 50dB 수준에서 주파수 대역을 20MHz/15MHz/8MHz이하로 필터의 기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계기 제조업체들은 사업자 주장에 맞는 엄격한 필터를 구현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를 채용할 경우 기존 중계기 가격의 3배에 달해 실제 사설업자가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1천 평방미터 이하의 소건물의 경우는 전파 출력이작은 점을 고려, 별도의 기술 기준을 마련해 중계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조만간 사업자와 제조업체간 기술 기준에 따른 이론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중계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해 오는 9월말 기술 기준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