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프로젝트 제안서 보상제도 도입 필요성 높다

공공분야 전산망 구축 사업이나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떨어진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안서 보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산망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SI업체들이나 중대형 컴퓨터업체 등이 입찰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으나 최종 낙찰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업체들이 제안서 작성에 드는 제반비용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시스템 엔지니어나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을 투입, 선진 사례 및 시장조사 활동을 벌이거나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서 작성시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단체 등 발주기관들은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제안서라도 그대로 사장시키지 않고 향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시 참고자료나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을 분리해 추진하는 2단계 입찰방식이 일반화하면서 기술평가시에는 좋은 점수를 받고도 가격입찰시에 상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에 떨어질 경우 최종낙찰자의 제안서뿐만 아니라 기술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가 해당 공공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발주기관들이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의 제안서를 은밀하게 또는 해당 업체의 묵인하에 정책 아이디어나 정보시스템 구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행위도 일종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인 점을 감안,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의 제안서를 발주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발주기관들이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제안서를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에 들어간 제반 비용(시장 조사,인건비등)의 일부만이라도 보전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안서 보상제도는 공공분야의 전산망 구축사업, 시스템통합 프로젝트뿐 만아니라 각종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부,조달청,재정경제원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제안서 보상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