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 특별법

첨단 정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국회정보통신포럼 및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 특별별(안)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학계,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됐으며 앞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폴리스란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연구, 정보기관 및 기업간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생산기능, 교육, 훈련기능, 주거생활 공간기능, 서비스기능 등을 접목시킨 대규모 첨단 정보통신 집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말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쓰쿠바밸리, 싱가포르의 사이언파크, 대만의 신추과학공업단지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폴리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전문 32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조세, 금융 지원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시설비 보조, 국공유재산의 양여, 연구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허용,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병역특례 우선 배정,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의 할인, 해외자본의 자유유입 허용 및 재산취득의 자유화 등 파격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돼 있어 앞으로 미디어 폴리스가 조성될 경우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조정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멀티미디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은 21세기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할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동안 공업발전법, 공업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입지법 등에 마련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첨단기술산업의 창업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첨단 영상정보와 정보통신 등 멀티미디어 산업에 관한한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 행정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CD롬 등 개개의 정보는 저작권법과 관련, 문체부의 관할업무로 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 가공, 전송, 이용 등 제작과정과 전송수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관할업무로 되어 있다. 또 정보통신 관련기기 및 기술개발기기의 표준화 등은 공업발전법, 과학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통상산업부 및 과학기술처의 관할 업무로 일부 중복되어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특별법(안)에서 정부부처별 소관업무을 분명히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멀티미디어폴리스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국가정보화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70년대의 대형컴퓨터 이용시기, 80년대의 국가기간 전산망 이용시기, 90년대의 초고속망 이용시기를 거쳐 오늘날 멀티미디어 이용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화 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했던 경쟁력은 이미 상실된지 오래고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외국제품의 국내진출은 우리나라 정보산업을 위기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이런 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21세기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기 까지에는 기존 여러 관계법에 대한 손질을 비롯하여 예산확보 문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활발한 논의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