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적인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민법, 상법, 형법 등 일반법도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화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 의사표시 방법의 변화 등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일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김용직 판사는 보고서에서 민법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일반화되고 있어 법률효과발생의 기초를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주의는 법률효과발생의 기초가 의사표시자의 진실한 의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나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 진실한 의사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행위 자체에 법률적 효력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기본 구성요소인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공법적 영역에 한정돼 있으나 이를 사법적 영역에서 일반문서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김영갑 교수 등은 상법 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발송과 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통신망 장애로 데이터가 삭제, 변형될 위험이 있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계약성립요건을 도달주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강동범 교수 등은 형법과 관련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출현하고 있어 「정보」와 「정보처리체계」를 형법이 보호해야 할 새로운 법익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형법」,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부조화문제도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제1차 워크샵」을 개최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