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벨.야후.넷스케이프 "옐로페이지" 접속시장서 담합

미국의 지역전화 업체인 GTE사가 5개 지역벨사를 비롯, 야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 등 인터넷 업체들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GTE는 벨 사우스, 벨 애틀랜틱, US웨스트, SBC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테크 등 지역벨사들이 담합해 인터넷 기업주소가 수록된 「옐로 페이지」 시장을 분점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최근 제소했다.

GTE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지역벨사가 시장 분점을 위해 옐로 페이지 검색 기술을 개발, 다른 업체들의 옐로 페이지 접속 서비스를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GTE는 또 이들 지역벨사가 이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이면계약을 통해 야후와 넷스케이프에만 판매하는 등 7개 업체들의 옐로 페이지 시장 분점 행위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벨사들의 옐로 페이지 검색 기술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구했다.

업계는 이번 GTE 제소를 계기로 개인비밀 보호와 배치되는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의가 이전의 일반인 주소가 담긴 「화이트 페이지」에서 상업적 용도가 높은 옐로 페이지로 확대돼 더욱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옐로 페이지는 기업의 일반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웹 주소,전자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는데다 인터넷 상에서 기업체 명과 소재지를 입력하면 업체의 사이트에 저절로 접속할 수 있어 향후 디렉토리 서비스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예견되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