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광미디어와 온라인 저작권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던 나우콤이 법원의 승소 판결로 고무된 모습.
지난해 7월 보광미디어는 나우콤이 공개자료실에 상용 소프트웨어인 「CD블리츠」를 등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무단 복제로 2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지법 민사 12부에서 PC통신사업자인 나우콤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대해 나우콤측은 『소프트웨어의 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실정에서 일방적으로 PC통신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면 PC통신의 공개자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