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칙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중에 창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3조(사업화의 주된 부분의 기준)①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그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백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권리등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부터 2년 이내인 기업. 다만 권리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에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이라 함은 영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백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에 대한 권리등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의 비율산정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에 대한 영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의 비율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5.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영위하는 자
6.기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다.
1.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 업체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의 총연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1백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3.벤처기업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이하 "벤처기업등" 이라 한다)이 해당 건축물의 총연면적의 1백분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
4.벤처기업등이 차지한 면적외의 면적은 벤처기업등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차지할것.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설치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용도전환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 통보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31일까지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 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등과 제5조제1항제4호의 시설 현황
제8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①통상산업장관 또는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권리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 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서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류에 한한다)
2.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영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한다)
⑤기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