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FP聯合)美법무부에 이어 텍사스州 검찰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댄 모럴레스 텍서스주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소장에서 『거래 기업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조사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자기네에게 먼저 정보를 넘기도록 MS가 계약시 강요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텍서스州에는 현재 컴팩과 델 등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 두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그같은 계약이 『소프트웨어 업계와 미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유형의 자산만이 아닌 지적재산권도 중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MS는 이미 컴퓨터 운용체계를 판매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토록 거래회사들에 강요해온 것과 관련해 美법무부로부터 이미 제소된 상태다.
법무부는 MS가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