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휴대폰 및 PCS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전파 사용료가 분기당 기존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되고 주파수공용통신(TRS) 이용자 역시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용 무선국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는 자가통신용 무선국중 육상이동국(워키토키)은 분기당 2만5천원에서 이동가입자 수준인 5천원으로 내리고 TRS전화는 4만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출력이 10㎿ 이하로 미약하고 기존 크드레스폰과 유사한 CT2단말기,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이동무선전화 및 전파 음영지역 해소를 겨냥해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전파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용화 기지국의 경우 2개 시설자가 공동으로 구축해 이용하면 50%를, 3개 이상의 시설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67%를 각각 감경해 주기로 했고 그동안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대할 수 있었던 휴대폰, PCS, TRS 등의 단말기 임대 승인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