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 위원장 통상산업부 김홍경 차관보)는 지난 12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신규 한국표준전자문서 55종 및 한국전자문서표준(KEDIfact) 사전 2종에 대한 표준을 확정했다.
또 올해 표준문서 등급구분을 개정한 유엔의 EDI표준(UN/EDIFACT)과 일치시키기 위해 한국표준전자문서 등급구분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개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55종의 한국표준전자문서는 상역부문 전자문서 11개종을 비롯해 외환금융부문 3종, 통관부문 15종, 보험부문 2종, 유통부문 3종, 철강부문 10종, 의료부문 11종으로 이들 표준전자문서는 무역통관 및 물류부분의 자동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로 하며 보험 및 철강 산업의 EDI 구현에도 이용된다.
KEC에서는 국제EDI 표준제정기구인 CEFACT가 UN/EDIFACT 메시지 등급 구분방식을 종전 0, 1, 2 등급 구별방식에서 MiD(기존 0등급) 및 UNSM(기존 1, 2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표준전자문서의 등급 구별방식도 「신규전자문서(기존 0등급) 및 한국표준전자문서(기존 1,2등급)」으로 개편했다.
또 새로운 전자문서가 개발돼 사용됨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전자문서들의 안전장치 구현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했다.
KEC는 특히 전자상거래 구현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할 「전자상거래전문위원회」를 산하에 설치, 최근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근우 기자>